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금 시설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과 학대가 발생한다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진술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형태의 고문을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 및 기타 국제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구금, 고문, 노예화 또는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감 경험자들은 구타, 정신적 학대, 강제 노동, 식량 박탈, 보건 또는 위생에 대한 접근 제한을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에 관한 2020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는 여성들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이는 때때로 강도 높은 신체 수색을 비롯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4년 조사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명에서 12만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구금 시설은 여전히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당국은 해당 시설의 존재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