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해당국의 인권 상황 및 해당 정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살피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독립 전문가로, 매년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특별보고관의 업무는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직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위임권한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결의 2004/13)되었으며, 이후 매년 갱신되었습니다.
현재 특별보고관직은 엘리자베스 살몬(페루)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인권이사회는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를 해당 위임권한을 수행할 첫 여성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현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법학 교수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대학의 민주주의∙인권연구소(IDEHPUCP) 소장직도 맡은 바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세비야대학(스페인)에서 국제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콜롬비아 특별평화법원의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페루 법무부와 국방부,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자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세미나, 국제회의 등 전세계 여러 행사에 연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및 전환기정의에 대한 여러 저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임권한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아르헨티나), 마르주키 다루스만(인도네시아), 비팃 문타본(태국) 전임 특별보고관들이 맡은 바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업무 관련 정보는 madoka.saji@un.org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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