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실종은 모든 실종자의 생사 및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범죄를 통제하는 이들에게도 개인 형사 책임이 적용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국제 납치의 형태를 비롯한 강제 실종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으로, 수천 명의 행방이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전후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수만 명이 납치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2명의 자국민을 납치피해자로 공식 확인하며, 이들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이외에도 주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다른 나라 국민들도 다수 납치되었습니다. 인권이사회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2021년 5월 기준 총 330건(남성 281명, 여성 49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단 한 건도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산 피해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로 가족 상봉 행사 및 영상메시지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