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는 결의 31/18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하여금 기존 독립전문가를 최대 두 명 임명하여6개월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특히 조사위원회가 파악하기로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침해 건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는 2016년 9월 9일 사라 후세인(방글라데시)과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를 독립전문가로 임명하여 특별보고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 31/18을 통해 책임 규명에 관한 독립전문가그룹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책임 규명과 관련한 기존 국제법과 보편적인 국가 관행을 고려하여,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조사위원회가 결론 내린 것과 같이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경우에 주목하며;
(b)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잠재적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하여 진실 및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권고한다.”
책임 규명에 관한 독립전문가그룹의 보고서는 2017년 3월 13일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책임 규명에 관한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책임 규명에 관한 독립전문가그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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