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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약기구

인권 조약기구는 핵심 국제 인권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조약의 각 당사국은 모든 국민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닙니다.

인권 조약기구는 총 열 개로, 관련 역량을 인정받은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갱신 가능한 4년 임기제로 회원국에 의해 임명 및 선출됩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Pages/Overview.aspx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홉 개의 핵심 인권 조약 중 다섯 개를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해당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200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16)을 비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9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첫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제131차 회기(2021년 3월 1-26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차 정례 보고서 제출에 앞서 쟁점 목록(CCPR/C/PRK/QPR/3)을 채택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종 견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2017) CEDAW/C/PRK/CO/2-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 견해 (2003) E/C.12/1/Add.95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최종 견해 (2001) CCPR/CO/72/PRK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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