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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사안 또는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무보수로 활동하며 3년 임기의 위임권한을 부여받고, 이후 임기가 3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으며 특별절차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    국가 방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원국 등에 서한을 보내 개별 인권 침해 사례뿐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성격의 인권 우려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매년 주제별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전문가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국제 인권 표준 발전에 기여합니다.
•    옹호 활동에 참여하고 대중 인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며 기술 지원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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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 서한  

특별절차상 각각의 위임권한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 서한을 보내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 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원국에 보내는 서한에는 인권 침해 혐의 관련 사실,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 위임권한 수행자의 우려 사항 및 질의 내용, 추후 조치 요청 등을 포함합니다.  
특별절차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보낸 서한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


특별절차 정보 제공

특별절차는 개인, 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부간 기구 또는 국가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특별절차의 각 전문가는 제공받은 정보나 전문가별로 부여된 위임권한에 의거하여 제기된 건에 대하여 추후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별절차의 전문가가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내리게 됩니다.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의 행동 규범”, 인권이사회 결의 5/2)
 

•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를 띠고 유관국에 서한을 보낼 수 없다.
•    서한 상에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사실 내용을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하여 서한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    신뢰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서한을 송부해야 한다.
•    언론 보도 내용만을 바탕으로 서한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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