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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인권 조약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법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전세계 모든 지역의 대표가 함께 작성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 인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제18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연구 안내서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운동은 19481210일 유엔 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작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이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 규범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두 개의 선택의정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채택된 일련의 국제인권조약과 기타 문서를 통해 고유한 인권에 법적 형태가 부여되고 국제인권법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채택된 문서들은 해당 지역에서 특히 우려되는 인권 사안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가는 정식으로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자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국제 조약과 관습법은 국제인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된 선언문, 지침,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이해, 실행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법규 수립은 인권 존중의 전제조건입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국가가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되면 인권 존중, 보호, 실현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존중의 의무란 국가가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의 의무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현의 의무란 국가가 기본적 인권 향유가 가능토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정부는 조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을 약속하게 됩니다.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인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청원이나 서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역·국제 메커니즘을 마련해 국제 인권 기준이 현장에서도 존중, 이행 및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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