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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를 통해 해당국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침해 행위의 중대성, 규모, 그리고 성질을 보건데, 현대 사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명시한 반인도범죄로는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에 근거한 박해, 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굶주림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21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가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을 수 있고 여전히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확인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반인도범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의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집니다. 그러나 유엔 및 기타 기관이 제시하는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를 계속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당 상황을 회부하거나 임시 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를 기소하는 일은 앞으로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또한 책임 규명 방안은 피해자와 공동체가 침해에 대해 알 권리 및 피해자가 배상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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