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성명

제네바/서울 (2020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와 국제공동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보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도시 및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엄격한 격리 조치를 도입했다. 정부의 예방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광범위한 공중 보건 정보 캠페인에 더하여, 앞서 언급한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격리된 이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일 수 있는 환자 치료, 취약 집단 보호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병원의 수용력 한계는 특히 우려된다. 해당국 내 인도적 활동가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아울러 해당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을 준수하길 독려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를 다루는 데 있어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며, 코로나바이러스- 19 전파를 막고자 고안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다음을 권고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위한 국제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보건의료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외될 위험성이 가장 큰 이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최소 성별, 나이, 장애유무별로 세분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며

(2) 국경을 초월하여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정보와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며, 이를 위해 특히 봉쇄, 격리 및 기타 특별 조치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 통신 사용을 허용한다.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소식
모두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봉쇄 조치의 범위 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국가 접근을 지원한다.


식량 불안정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은 이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올해 3월과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간 교역량은 국경 폐쇄 이후 9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이에 북쪽 국경 지대 거주자 가운데 많은 수가 상행위를 통한 소득을 상실했다. 내륙상황은 더욱 열악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노숙아동을 뜻하는 꽃제비를 포함하여 노숙자 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약값이 급격하게 치솟는 사례가 있다고도 파악됐다.
인구 40퍼센트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전에도 이미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중 많은 수가 영양실조 및 발육부진을 겪었다.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연령대 아동 가운데 삼분의 일 가량만이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식사를 하고, 임신부 및 수유부는 특히 영양실조에 영향을 받는다. 세계식량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소득을 상실한 이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현금이 없다. 국가배급제도는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하루에 두 끼만 먹거나 옥수수만 먹는 가족 수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고, 일부 굶주리는 사례도있다고 알려진다. 군인도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배급제도가 만연한 차별 하에 운영되어, 농부를 포함한 일반 시민은 배급을 받지 못한다. 1990년대 식량 부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향후 식량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더불어 이미 식량 불안정이 만연한 상황이 우려는 낳는다. 해당국 정부는 식량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현장에서 제한없이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강조했다. 인간은 모두 예외없이 굶주림을 겪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수감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수감자는 질이 떨어지는 아주 소량의 식량만을 제공받고, 감옥 내 영양실조가 흔하다. 많은 경우, 수감자는 가족이 가져오는 식량에 의존한다.
안전한 물 접근성은 제한적이고 위생시설이 적합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해당국 내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해당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감옥 및 기타 폐쇄 공간에 대해유엔 차원의 공동 성명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만델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특별보고관은 강조하며, “특히 정치범수용소(관리소)가 비밀리에 운영되는 점에서 여전히 가장 우려된다. 고된 노동,식량 부족, 전염병 및 과밀화로 인한 수감자 사망이 잦다고 진술한 사례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들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고,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 (관리소) 수감자 상태는 강제 실종에 준한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수감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수감자 석방을 고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노령이거나, 아프거나 영양실조 상태인 이들, 장애인, 아동, 임신부 및 수유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석방을 고려한다. 더하여 구금이 아닌 대안책을 실행하여 구금 시설 내 위험도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경범죄 및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출소 날짜가 임박한 이들을 석방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방지하고자 수감자를 석방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 분리 피해자 상봉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가족 분리 피해자 상봉을 위한 협력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상봉 재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이후 상봉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노령인 가족 분리 피해자는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특별보고관은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가족 간 연락을 지원하지 않고방치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전에도 화상 상봉을 용이하게 할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령인 가족 분리 피해자는 가족과의 연락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말하며 “인도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0조에 가족으로서의 인권이 명시되어 있기에, 가족 상봉을 좌절시키는 정치적 걸림돌이 있는 양 행동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걸림돌을 모두 제쳐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과 제재 조치 영향

유엔 상주조정실(Country Team)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주의 활동 관계자는 평양 외 지역 접근이 중단되고 정보가 부재하며 국경을 통과하지 못한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물자가 오고 가지 못하고 해당국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양에 있는 인도적 활동 관계자에게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며, 입국하여 도움을 주려는 이들에게도 국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유엔 제재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인도적 지원도 여전히 제재 조치의 영향권 하에 있다.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 말미암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제재 조치가 기본적인 경제권과 사회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재차 주목하게 됐다. 국제공동체는 연료 관련 제재 조치가 교통, 기계 및 비료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 농업 생산에 주는 여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정 부문 수출 금지가 섬유업, 광업 및 수산업 부문 실업을 초래하는 방식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한 개인은 식량권을 비롯한 기타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없게 된다.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가 국민의 생계 수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역량을 저해한다면 진지하게 해당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의 요청을 반복하여 힘을 실었다. 아울러 “국제공동체, 특히 일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원을 제재하면서, 동시에 식량 구호품을 제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제재 조치 해제로 이득이 발생한다면, 식량권과 보건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 및 평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즉각 대응하는 결단력있는 조치를 취해 국내에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데 기여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국제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한층 더 고립시켜서는 안된다. 되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과 연대를 수용하고, 보건의료 대응과 인권을 포함한 관련 사안 모두에 지체없이 참여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에서 단결과 협력의 정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정신에 따라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전쟁으로 시작된 한반도 내 분쟁을 평화롭게 종식할 수 있도록 관계당사국이 방안을 찾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평화로운 종전을 모색하려는 계획은 비핵화, 고립 탈피, 국가 접근성 확대 및 인권 개선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